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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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심사규정

 

제 정 : 1987. 12. 12

개 정 : 1990. 11. 24

1991. 11. 30

2000. 03. 30

2006. 02. 25

2008. 01. 28

2022. 04. 01

 

 

1.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는 본 규정을 따른다.

2. 투고논문 한편 당 2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이사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 2인 중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제3인에게 의뢰하되 다시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게재할 수 없다. 2인이 모두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4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30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재촉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이 본 학회지의 논문형식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부결처리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투고논문 심사기준에 준하여 투고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한다.

투고논문 심사기준

. 본 학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학회의 성격에 부합되는가?

. 학회지의 투고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 논문의 제목이 목적, 결론에 부합되는가?

. 연구 목적이 적합하게 제시되었는가?

. TableFigure, 사진들이 적절하게 표기되었는가?

. 결론이 초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 영문초록의 문장 및 문맥이 정확한가?

. 실험논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심사한다.

1) 실험방법이 연구목적에 부합되는가?

2) 연구에 사용된 주요 물질의 source가 밝혀져 있는가?

3) 주요 학술용어의 사용이나 표현이 적합한가?

4) 자료를 분석한 통계처리 방법은 적절한가?

5) 구체적인 결과나 증거에 의하지 않은 주장이나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 문헌고찰 논문의 경우

1) 연구목적에 따른 문헌조사 방법이 적절하였는가?

2) 인용문헌의 출처가 밝혀져 있는가?

3) 주요 학술용어의 주해가 적합한가?

 

6. 심사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심사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결과 판정에 대한 기준

1) 게재 가능: 심사기준을 만족시키며, 수정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확인의 필요가 없음

2) 수정 후 게재: 문제점이 미미하여 저자 수정 후 편집 시 적절한 답변인지 결정

3) 수정 후 재심: 광범위한 편집,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의 전개가 부적절하고 부가적인 고찰이 필요한 경우로 저자수정 후 원고는 원심사자에게 다시 송부되어 새로 심사를 받게 됨

4) 게재 불가: 학회지에 부적합한 논문, 독창성이 없는 논문, 연구과정, 논문의 전개가 현저하게 부적절한 논문, 학회지 논문형식에 따르지 않은 논문

7. 심사위원은 심사결과게재 불가판정인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불가로 인정한다.

1) Originality뚜렷하지 않은 경우

2) 원고줄기가 합리적이 아닌 경우

3)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아이디어가 뚜렷하지 않거나 미지의 사실이라 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8. 기밀성: 검토를 위해 접수된 모든 원고는 기밀 문서로 취급되어야 한다. 심사자는 편집자의 허가없이 다른 사람과 논문에 대한 리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저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된다. 검토자는 제출된 원고에 대한 편집 및 동료 평가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출된 원고에 공개된 미발표 자료는 저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검토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동료 평가를 통해 얻은 특권 정보 또는 아이디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심사자는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심사에서 원고에서 나온 자료나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9. 이해상충: 심사자는 경쟁, 협력, 또는 기타 관계 또는 논문에 연결된 저자, 회사 또는 기관과의 관계로 인해 이해상충이 있는 논문을 검토하고, 이를 편집자와 상의한다. 원고에 보고된 연구를 검토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신속한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심사자는 편집자에게 알리고 검토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10. 본 학회지 규정의 위반이 보고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투고 논문이나 게재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는 누구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본 사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1) 논문 게재 철회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게재, 자기표절, 저자의 잘못된 표기, 자료 조작 등)에 한하여 저자, 지원 기관, 편집위원회 및 출판사에 의해 요청될 수 있으며, 학회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2) 게재 철회가 결정되면, 해당 논문의 저자는 투고 철회 확인서를 통해 논문의 게재 철회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후 친필로 서명한다. 투고 철회 확인서에는 논문 게재 철회가 결정된 일시 및 사유가 기록되며, 확인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영구 보관한다.

3) 논문 투고 철회가 결정되는 즉시, 번복이 불가하며 해당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단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심사완료된 경우 철회서 제출 이후의 심사진행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논문 게재 철회가 결정되는 즉시,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다음 출간 호(인쇄본)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아래와 같이 게재 철회를 알린다.

게재 철회 알림

아래 논문은 xxxxxx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1. 철회된 논문 : 저자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 쪽수.

2. 철회 사유 : 해당 사유 기재.

11.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능으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2.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