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정관
제정 : 1984. 12. 22
개정 : 2006. 08. 03
개정 : 2018. 01. 09
승인 : 2018. 02. 09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식생활과 식문화의 연구와 응용을 촉진하여 식문화 계승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식생활 향상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20 712호에 둔다.
제 4 조 (사업)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및 관련출판물의 발간
2. 학술발표회, 강연회, 좌담회, 연수회 등의 개최
3. 국내외의 식생활 및 식문화 관련 정보교환과 현지답사
4. 전통 식생활 및 식문화의 우수성 교육과 대국민 홍보
5. 학술연구의 장려 및 표창
6. 농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의 식생활 문화 관련 자문 및 연계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학계와 산업계간의 유대강화
8. 식문화 계승 발전 및 국민식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본 학회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목적사업용 수입으로 활용한다.
제 5 조 (지부, 분과 및 부속시설) 본 회는 제 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부, 분과, 식생활문화아카데미 등을 둘 수 있다. 각 조직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에 명시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제2조에 명시된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기업체,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학술단체 및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기업)으로 한다.
4.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자격정지 및 회복) 회원이 본 회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되며 의무를 재이행한 시에는 자격이 회복된다.
제 9조 (제명 및 징계) 본 회 회원이 의무불이행, 학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 제명 및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10조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며 시 도 지회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0명 내외
③ 편집위원장 1명
④ 감사 2명
⑤ 이사 50명이내 (총무, 재무, 학술, 편집 등)
제 11조 (임기)
①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전임자의 결원으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선임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부회장과 그 외 임원은 신임회장이 임기시작하기 전에 정회원 중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③ 회장이 임기 중 결원이 되면 이사회에서 선임된 부회장이 잔여임기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회장은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최 연장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중요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회계,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매년 회계연도 결산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4.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ㆍ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5. 회의소집 필요시 회장에게 총회나 이사회 소집을 요구
6.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⑥ 편집위원장은 별도로 제정된 편집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편집 업무를 총괄한다.
제 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유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 15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한다.
②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③ 회장 및 감사의 재선출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이사와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그 임기는 제11조에 준한다.
제 16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회는 30명 내외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임기 만료된 역대회장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 된 자, 자문위원은 학회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 된 자로 한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 17조 (종류)
본 학회는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연구 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지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 18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총회는 추계에, 임시총회는 춘계에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3. 임원의 인준
4. 정관 개정
5. 이사회와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6. 정회원에 의해서 발의된 사항
7.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총회는 재적회원의 5분의 1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하고,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이틀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한다.
⑤ 총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회장은 소집일 10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안건, 일시, 장소를 제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7일전에 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 소집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사업 계획 운영
2.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
3. 예산ㆍ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6. 본 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관할 구역,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고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회원입회, 제명, 임원의 재선출에 관한 사항
10 가입비, 회비, 분담금의 결정과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③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 위임의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감사, 총무, 재무, 학술, 편집, 사업, 서기, 홍보 및 섭외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본 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수립하며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집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 위임의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1조 (지회와 위원회)
① (지회)본 회는 각 시 도에 지회를 두고 지회장과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의 선출과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② (연구위원회)본 회에는 각종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연구위원회의 활동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③ (편집위원회)본 회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본 회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장 재 정
제 22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회비
② 찬조금품
③ 자산에서 생긴 수익
④ 기타의 수입
제 23조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회비) 본회의 연간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보 칙
제26조 (정관개정) 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27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재적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처분)
본 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이 허가한 날(200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초대 회장의 선출) 초대 회장과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조 (주무부장관 보고 및 허가 사항)
① 회장은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사업연도 말 현재 재산목록 등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정관을 개정 시에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조 (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또는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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