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편집규정 제 정 : 1987. 12. 12 개 정 : 1990. 11. 24 1991. 11. 30 2000. 03. 30 2007. 11. 08 2008. 01. 28 2022. 04. 01 1. 본 학회지 정관 제 13조에 따라 본 학회지의 편집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가 연간 6회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이다. 이 저널에 제출된 원고는 초록 이외에 어떠한 부분도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인 논문을 투고해서는 안 되며, 다른 기관에 동시투고해서도 안 된다. 본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됨과 동시에 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한국식생활문화학회로 이전된다. 3. 한국식생활문화학회가 연구논문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가 출판 권한이 필요하며 이는 저자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간의 출판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계약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에 대한 저작권의 양도 또는 라이센스를 말하며 저자는 자신이 게시한 기사를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4. 학술지는 출판할 논문의 저작권 형태를 명확히 하고, 학술지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음향 또는 영상 자료, 연구계획서, 원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내용물의 저작권 양도에 대한 학술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학술지는 저자에게 저작권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논문의 저작권 상태는 학술지에 따라 다르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의 일부로 작성한 문서와 같은 일부 저작물은 저작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편집인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협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다. 5. 저자는 연구에 대한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을 진다. 저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저자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여자는 '사사'부분에 나열해야 한다. [기준 1] 아래 나열된 작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 (1) 작품의 개념화; (2) 작품의 디자인;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 데이터의 해석; (5) 원고의 초안 작성; (6) 원고의 상당한 수정; (7) 연구비 수주. [기준 2] 제출 된 원고 버전과 수정 된 원고 버전 모두 피어 리뷰 과정을 거쳐 승인 [기준 3]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합의(즉, 작업의 일부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보장) 교신저자는 원고가 투고, 심사, 출판 과정 중에 있는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교신저자는 학술지 업무의 필수 요건, 즉 저자됨과 관련한 상세 정보의 제공, 연구윤리심의 승인 획득, 임상시험등록 관련문건 작업, 연구와 관련한 이해관계 및 활동의 공시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보고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에서 심사 과정에 걸친 전 과정에서 편집진과 적시에 교신이 가능해야 하고, 출판 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 있을 경우 이에 회신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작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학술지가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원고 제출 후 저자의 변경 (예 : 저자 순서, 저자 추가 또는 삭제 등)은 모든 저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저자 변경은 출판이 승인되기 전에만 허용된다. 6.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에 제출된 원고에 이전에 출판 된 모든 저작권 자료(예 : 그림, 표, 데이터 또는 텍스트)를 복제하기 위해 해당 저자는 이전 작업의 저자 및 / 또는 출판사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는 다음과 같이 편집한다. 가. 학회임원 및 편집위원 명단을 학회지 앞표지의 내면에 기재하며, 평이사 명단은 뒷표지의 내면에 기재한다. 나. 논문은 식문화 및 식생활, 급식외식, 식품영양의 순으로 게재하되, 심사분야 내에서는 접수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다. 교신저자표시가 있어야 한다. 라. 영문 초록의 key word가 있어야 한다. 마. Running head가 있어야 한다. 바. 실험논문의 경우 체계가 초록, 서론, 연구내용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요약 및 결론, 저자정보, (감사의 글), 참고문헌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문헌고찰 논문의 경우 체계가 서론, 본론, 결론, 저자정보, (감사의 글), 참고문헌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실험논문에서 Table이나 Figure의 설명은 영문이어야 한다. 자. 본문 중 인용문헌의 표시가 규정에 맞아야 한다. 차. 인용문헌의 기재방법이 투고 규정에 맞아야 한다. 카.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그 수혜사항을 저자정보 다음에 감사의 글로 표시한다. 타. 원고의 접수일 및 게재확정일, 채택일자는 참고문헌 아래에 접수일자, 수정논문 접수일자, 채택일자 순으로 기재한다(국문일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접수, 2008년 2월 1일 수정논문접수, 2008년 3월 5일 채택, 영문일 경우에는 Recieved January 1, 2008, Revised February 1, 2008, Accepted March 5, 2008과 같이 표기한다.). 파. 수식과 단위표기법은 투고규정에 맞아야 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학회 정관 제 13조 6항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회원 중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최근 5년 연구논문 실적: 논문의 질, 투고빈도, SCI 논문 게재실적 ② 전공영역별 배분 ③ 지역별 배분, 국제성 ④ 한국식생활문화학회 및 관련 학회 “우수논문 수상자” 제3조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회지 투고규정, 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등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규정에 관한 항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이나 관례에 따른다. |